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한 살배기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한 살배기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20 11:23
수정 2022-03-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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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 시속 9㎞·피해자 앉은키 낮아…운전자 과실 아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시속 9㎞ 속도로 운전하다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사고 직전 속도)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곳에 피해자가 앉아있어 운전자가 미쳐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 25분쯤 승용차를 몰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최대한 감속하거나 잠시 멈춰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B(1세) 군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엄마가 5m 거리에 떨어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려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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