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하나당 10만원 받고 4억8000만원 상당 밀반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밀반출한 금괴의 양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시가 4억8000만원 상당의 금괴 9.6㎏을 속옷 안에 숨겨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괴 한 덩이 당 10만원의 수고비와 항공비·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밀수출 업자의 제안을 받고 금괴를 일본으로 몰래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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