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어떡하려고? 尹 당선인 ‘직권남용’ 등 2건 또 입건

공수처 어떡하려고? 尹 당선인 ‘직권남용’ 등 2건 또 입건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24 11:34
수정 2022-03-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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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고발 2건 추가 입건
대선 전 수사 건까지 총 5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2. 3. 22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2. 3. 22 김명국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와 관련한 고발 2건을 새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대선 전부터 수사하던 사건까지 더하면 윤 당선인 사건은 총 5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을 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했다.

첫 번째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보복 수사 의혹이다. 사세행은 검찰총장 시절 갈등 관계에 있던 이성윤(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 등을 주도했다며 윤 당선인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조남관 전 총장 직무대행과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 관련자인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등 5명도 함께 입건됐다.

두 번째 사건은 신천지교회 압수수색 거부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에 거부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특히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에서 2건을 입건했다며 앞으로 2주 안에 고발인 진술서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한 전 총리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나머지 3건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새로 2건을 입건했지만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당장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고발 사건이 자동 입건된 것”이라며 “사건 분석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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