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후 소유권 취득시
공급대상자 제외한 LH처분 취소
이주대책 제도 취지에 맞게 대상자 선정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4일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일 이후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와 배우자는 혼인 이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뒤 계속 거주했다. A씨는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된 이후인 2017년 2월 배우자에게서 소유권을 증여받고 이듬해 7월 LH와 주택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LH는 2019년 11월 기준일을 2016년 8월로 정하고 그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LH는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A씨에 대해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와 배우자, 두 자녀 모두 기준일 이전부터 동일세대로 단독주택에 거주해왔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거주지를 상실한채 사업지구 바깥으로 이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독주택에 대한 A씨 부부간의 증여행위가 투기 목적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공급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경위, 내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그에 관련된 이익을 제대로 살펴 이주대책 제도 취지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