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쯤 뒤에서 골프채 힘껏 휘둘러 골프공 캐디 안면에 강타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을 줍던 캐디 뒤쪽에서 골프채로 공을 쳐 캐디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 치상)로 A(5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3/24/SSI_20220324172650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3/24/SSI_20220324172650.jpg)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날아간 골프공은 캐디 얼굴을 그대로 강타해 캐디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다친 캐디측에 따르면 A씨는 8번 홀에서 친 골프공이 해저드(골프장 코스에 있는 움푹 파인 연못이나 웅덩, 개울 등 장애물)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에 골프채를 강하게 휘둘러 공을 쳤다.
캐디는 A씨에게 앞으로 이동해서 공을 치라고 했으나 A씨는 그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아무 경고도 없이 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을 친 곳에서 그린까지 거리는 150m쯤으로 A씨는 강하게 골프채를 휘둘러 ‘풀스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행은 캐디가 크게 다친 상황인데도 다른 캐디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남은 경기를 계속해 18홀을 모두 다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경찰 송치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인 과실치상보다 처벌이 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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