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으로 캐디 코뼈 맞혀 부러트린 50대 ‘중과실치상‘ 기소

골프공으로 캐디 코뼈 맞혀 부러트린 50대 ‘중과실치상‘ 기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3-24 17:30
수정 2022-03-24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m쯤 뒤에서 골프채 힘껏 휘둘러 골프공 캐디 안면에 강타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을 줍던 캐디 뒤쪽에서 골프채로 공을 쳐 캐디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 치상)로 A(5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30)가 10m쯤 앞쪽에 있는 상황에서 골프채를 힘껏 휘둘러 골프공을 쳤다.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날아간 골프공은 캐디 얼굴을 그대로 강타해 캐디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다친 캐디측에 따르면 A씨는 8번 홀에서 친 골프공이 해저드(골프장 코스에 있는 움푹 파인 연못이나 웅덩, 개울 등 장애물)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에 골프채를 강하게 휘둘러 공을 쳤다.

캐디는 A씨에게 앞으로 이동해서 공을 치라고 했으나 A씨는 그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아무 경고도 없이 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을 친 곳에서 그린까지 거리는 150m쯤으로 A씨는 강하게 골프채를 휘둘러 ‘풀스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행은 캐디가 크게 다친 상황인데도 다른 캐디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남은 경기를 계속해 18홀을 모두 다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경찰 송치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인 과실치상보다 처벌이 엄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