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B씨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 영상이 게재되면서 확대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나온다.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자 전동차 안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 경찰빽 있어!” 지하철서 휴대전화로 60대 머리 내려찍은 20대 입건. 유튜브 영상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일벌백계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촌형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기 못해 청원을 올린다”며 “저희 사촌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다하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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