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면회 거절에 요양보호사 흉기 협박, 60대 집유

어머니 면회 거절에 요양보호사 흉기 협박, 60대 집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25 09:41
수정 2022-03-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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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입원중인 어머니 면회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요양보호사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요양원을 찾아가 시비를 벌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요양보호사를 협박해 큰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25분쯤 어머니가 입원중인 인천 서구 모 요양원의 출입문 중문 유리창을 흉기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50대 요양보호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요양원 원장이 바뀐 이후 어머니 면회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으며, 이전에도 두 차례 술에 취해 요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시 요양원을 찾아갔다가 면회를 거절당하자 요양보호사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보이고 “이게 뭔 줄 아느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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