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요양원을 찾아가 시비를 벌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요양보호사를 협박해 큰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25분쯤 어머니가 입원중인 인천 서구 모 요양원의 출입문 중문 유리창을 흉기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50대 요양보호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요양원 원장이 바뀐 이후 어머니 면회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으며, 이전에도 두 차례 술에 취해 요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시 요양원을 찾아갔다가 면회를 거절당하자 요양보호사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보이고 “이게 뭔 줄 아느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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