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스즈키 노부유키. 2022.03.25 뉴스1, 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 1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소환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하고, 구속영장이 올해 5월 만기가 되는데 재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도 같은 말뚝을 세워두는가 하면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15년에는 경기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까지 스즈키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횟수는 총 22차례다. 그는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2018년 9월에는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