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 소속 환경지도 분야 공무원들이 고덕국제화지구 내 옛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폐업 처분을 10년 넘게 늑장 처리해 수십만t의 폐기물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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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이에 따라 환경지도 담당 공무원 14명 중 3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11명을 훈계 조치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 때 장비와 시설, 사업장 부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있다. 시는 A업체가 2010년 고덕신도시에 편입돼 부지 소유권이 LH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부지 ‘조건 미달’로 폐업 처분했어야 했지만 2020년이 돼서야 폐업 처분했다. 그사이 A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만t 이상의 폐기물을 사업장으로 반입해 쌓아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업체가 시에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실적 보고’에는 해당 기간 반입된 폐기물량만 기재돼 있고, 반출량(판매)은 기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오랫동안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A업체 부지에 폐기물이 방치됐고,이로 인해 토양 오염도 발생했다”면서 “관련자 가운데 상당수는 징계 시효 만료로 훈계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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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무단방치 해온 20만t의 폐기물.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하기로 했다.(평택시 제공)
이병배 평택시의원은 “평택시가 2010년 제 때 폐업 처분했다면 폐기물은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한 토양 오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고덕신도시 내 폐기물 방치, 토양 오염, 오염 토사 무단 반출 등은 사전에 모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난 해 해당 폐기물 주변 토양을 분석한 결과 과다 노출될 경우 심혈관계나 신경계 등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불소가 기준치 보다 40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폐기물의 일부인 약 2만㎥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반출해 도로나 하천제방에 매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토양정밀조사 행정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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