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자가 아동시설 운영·취업…15명 적발

아동학대 전력자가 아동시설 운영·취업…15명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27 14:30
수정 2022-03-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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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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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5명이 아동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 601곳의 종사자 250만 25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5명이 법을 위반하고 해당 시설에서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시설 운영자 8명, 취업자 7명 등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 4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1명·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명령을 내린다.

현재 15명 중 9명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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