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 601곳의 종사자 250만 25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5명이 법을 위반하고 해당 시설에서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시설 운영자 8명, 취업자 7명 등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 4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1명·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명령을 내린다.
현재 15명 중 9명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