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 울산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9월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97∼465% 이자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울산지역 유흥가 일대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뿌리며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대부업을 한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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