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확정
타임스퀘어 나스닥 본사에 뜬 ‘동학개미’ 광고
서울신문DB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가담자 7명에 대한 처벌도 그대로 유지됐다.
구씨 등은 삼성증권이 2018년 4월 자신들의 계좌에 잘못 넣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 현금을 배당하려다 실수로 주당 1000주의 주식을 배당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실수된 입고된 ‘유령주식’은 총 28억 1295만주로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111조 9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구씨 등이 잘못 들어온 주식을 곧장 시장에 매도하면서 당일 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최대 11.7%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식 매도 금액은 거래 체결 후 3거래일이 지난 뒤에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없었다.
1심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했다”며 구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400만원을 부과했고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유령주식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인 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