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공정에서 인근 하천 기름 유출
지자체 간 줄다리기 속 방제 지체
문을 닫은 경기 포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기름 등 유해물질이 유출돼 인근 하천으로 줄줄 새는데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기름이 유출된 하천은 포천천으로, 포천천은 상수원과 취수장이 포함된 한탄강으로 이어진다. 이번 기름 유출은 지난달 20일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보일러를 해체하다가 벙커C유를 보관하는 시설의 파이프를 잘못 건드린 탓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을 찾았을 때도 기름통에서 흘러나온 폐유가 하수시설을 따라 토양에 스며들고 있었다. 인근 하천에는 유수분리시설 등 간이 방제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말 그대로 임시시설일 뿐 기름이 섞인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었다.
기름띠 위에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덮어 놨지만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 주민은 “기름이 유출되고 나서 지난달 25일쯤 비가 내렸는데 그날 기름이 더 많이 흘러 내려가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지난달 23일 기름이 유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했지만 간이시설 설치 등 임시방제를 했을 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진 않았다. 기름 유출 사고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오염 범위가 더 넓어지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생명인데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 탓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 배상 청구를 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경기도에도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주는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탄강 유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총 7건 발생했다. 모두 관리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며 늑장 대처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폐기물 업계 쪽에서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데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봤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우선 사고를 수습한 후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해당 하천은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으로 흘러가는 생물권 보호지역”이라며 “생태계에 큰 피해가 올 텐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아끼겠다고 방치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 간 줄다리기 속 방제 지체
경기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인근 하천에 1일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임시방제시설이 설치돼 있다.
신형철 기자
기름이 유출된 하천은 포천천으로, 포천천은 상수원과 취수장이 포함된 한탄강으로 이어진다. 이번 기름 유출은 지난달 20일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보일러를 해체하다가 벙커C유를 보관하는 시설의 파이프를 잘못 건드린 탓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을 찾았을 때도 기름통에서 흘러나온 폐유가 하수시설을 따라 토양에 스며들고 있었다. 인근 하천에는 유수분리시설 등 간이 방제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말 그대로 임시시설일 뿐 기름이 섞인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었다.
기름띠 위에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덮어 놨지만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 주민은 “기름이 유출되고 나서 지난달 25일쯤 비가 내렸는데 그날 기름이 더 많이 흘러 내려가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경기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의 공장에서 기름이 섞인 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1일 흘러들어 가고 있다.
신형철 기자
시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 배상 청구를 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경기도에도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주는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탄강 유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총 7건 발생했다. 모두 관리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며 늑장 대처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폐기물 업계 쪽에서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데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봤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우선 사고를 수습한 후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해당 하천은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으로 흘러가는 생물권 보호지역”이라며 “생태계에 큰 피해가 올 텐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아끼겠다고 방치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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