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민 안전 위해 파업”…경총 “명분 없는 집단행동”

화물연대 “국민 안전 위해 파업”…경총 “명분 없는 집단행동”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02 15:41
수정 2022-06-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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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는 7일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02. 뉴시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는 7일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02. 뉴시스
이달 7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를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려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희생될 것”이라며 “물류대란을 막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 정부의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들은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면서 제도의 일몰 반대를 이번 총파업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화물연대는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운임 인상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토부는 운송료 인상만이 우리의 주목적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했다”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의 목적을 축소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기름값에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내일은 나아질까 하는 희망으로 버텨왔지만 기름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적자 운송에 하루하루 빚만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무역협회가 화물연대에 파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기름값 폭등을 비롯해 자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화물 노동자들이 떠안으라는 이야기”라고 맞섰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 수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인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지금처럼 화물 노동자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하는 상황에서는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파업을 지지하는 뜻으로 대체 수송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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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2.06.02.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2.06.02. 뉴시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대해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2일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요구 중인 ‘안전 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에 대해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며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 투쟁을 전개할 때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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