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제주지검장 부임 한 달 만에 부산지검장으로 영전
검사장, 지역 수사·검찰행정 책임져…섣불리 바꿔서야
지난 22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로 일부 간부가 부임 한 달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 지역의 수사와 검찰행정을 담당하는 검사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6.22 연합뉴스
2022.6.22 연합뉴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는 1년, 일반 평검사는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원칙적으로 채워야 한다. 다만 검사장급은 이에 해당되진 않는다.
그럼에도 검사장이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한 달 만에 다시 인사가 났다. 하지만 이들은 전 정권 성향으로 분류돼 명백한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경우라 박 지검장과는 사정이 다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잇따른 ‘윤석열 사단 챙겨주기’와 ‘물갈이 인사’ 과정에서 자리를 만들다보니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늘 아침에 법무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서도 인사 이유에 대해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제주지검에 부임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섬세하고 정성 어린 법 집행을 하겠다”며 “제주4·3에 대해 관심 갖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희생자의 아픈 상처를 적정한 방법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후임인 이근수 지검장의 몫으로 남게 됐다.
제주지검에서는 지검장이 교체되며 한 달 만에 업무보고 등이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업무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우 변호사는 “전임이 특별히 비위 등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이례적인 인사”라며 “인사권자가 사려 깊게 인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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