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8일 밤 10시59분쯤 강원 춘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B아파트에 내려달라”고 했다가 “방석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택시기사 B씨(71)가 “방석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A씨는 “XX, 넌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손님이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XX, 당신 맘대로 해라. 체포해라”고 욕설을 했다.
경찰관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하라고 하자 A씨는 해당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5월11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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