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쯤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집단 성행위 클럽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공개했다. 2022.6.25 서울경찰청 제공
단속 당시에도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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