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패싸움을 하고 달아났던 외국인들이 6일 만에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대·불법체류)씨 등 외국인 11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 연수동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같은 국적의 B씨를 시비 끝에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B씨 일행 9명은 A씨를 집단 폭행 후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편성, 추적에 나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용의자 각각 2명 및 카자흐스탄 국적 7명 전원을 검거했다. 이어 불법체류자 3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한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대·불법체류)씨 등 외국인 11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 연수동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같은 국적의 B씨를 시비 끝에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B씨 일행 9명은 A씨를 집단 폭행 후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편성, 추적에 나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용의자 각각 2명 및 카자흐스탄 국적 7명 전원을 검거했다. 이어 불법체류자 3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한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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