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발주 사망자는 확연히 감소
민간발주, 감소폭 적어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 불시감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34건에 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건, 54명에 비해 35.2% 감소한 규모다. 이 가운데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비해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사고 사망자가 28명으로 지난해 37명에 비해 24.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으로 공공발주 공사의 사망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민간발주공사의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간공사 발주자도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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