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 본적은 천안 ‘독립기념관로 1’

윤동주 본적은 천안 ‘독립기념관로 1’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8-09 22:10
수정 2022-08-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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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웅 156명 독립기념관 호적
‘유공자의 집’ 명패 기념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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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윤동주
일제강점기에 사망한 데다 직계 후손이 없어 무(無)호적 상태였던 윤동주 지사 등 독립운동가 156명에게 본적이 생겼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가 없었던 독립 영웅들이 서류상 엄연한 국민이 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9일 윤동주·송몽규 지사 등을 포함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마쳤다고 밝혔다.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을 정부 직권으로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립유공자들의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 주소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보훈처는 10일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기념하는 ‘무적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입니다’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윤 지사의 조카 인석씨와 송 지사의 조카 시연씨,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인요한 보훈처 정책자문위원장, 박가영 연세문학회장 등이 참석한다. 보훈처는 윤인석·송시연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들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 이전에 사망해 대한민국 공적 서류상 적(籍)을 부여받지 못했다. 보훈처는 이번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해 독립유공자의 원적·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연월일, 출생·사망 장소 등의 신상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달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제출했고, 천안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독립영웅들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했던 새로운 고향,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과 겨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의미로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독립기념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2-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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