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9000만원 추징… 정보 공유 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 4000만원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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