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세계’처럼 마약 범죄도 위장수사

[단독] ‘신세계’처럼 마약 범죄도 위장수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17 17:56
수정 2022-08-1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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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장수사 확대 방안 추진

윤희근 청장 취임 후 정책안 배포
다크웹 등 은밀한 마약 범죄 기승
도박도 범죄조직 수익 매개 역할
공권력 남용 우려에 일부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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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신세계’
영화 ‘신세계’
경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마약·도박 수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화 ‘신세계’, ‘극한직업’에서나 볼 수 있던 위장수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게 목표다.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 투약, 도박 행위를 단속하더라도 마약 공급책이나 불법 도박 운영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워서 위장수사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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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후 일선에 배포된 ‘제23대 경찰청장 전략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문건을 보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위장수사를 마약류 및 불법도박 수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판례와 해외 사례, 부작용 등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위장수사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마약 범죄 역시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1만 173명)의 마약류 유통 경로를 보면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다크웹·가상자산이 각각 2544명과 832명으로 유통 경로가 점차 비대면·익명화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점조직화되고 다단계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 마약조직을 통째로 소탕하려면 잠입이 가능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재 경찰관이 일반인인 척 마약상에게 접근해 범행 현장을 잡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박 역시 마약과 유사한 구조로 범죄조직의 수익 매개 역할을 하고 있어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국은 수사권한규제법에 위장수사의 개념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독일은 마약과 불법 무기거래, 통화위조, 국가안보, 아동음란물 제작 및 배포 범죄 등에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하다. 미국은 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잠입수사를 허용한다.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 위장수사를 법제화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공권력 남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경찰은 마약 수사 등에 한정해 마약류관리법과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분적으로 함정수사가 가능하지만 잠입수사나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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