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저 입주 앞두고, 소주병 투척 소동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도중 한 남성이 소주병 던지며 소동을 일으키자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다. 2022.3.24 뉴스1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 씨에게 특수상해미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다. 파편이 그의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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