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 부천시의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39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숨진 A씨가 몸에 이상반응을 느낀건 지난 2020년 4월이다. 당시 A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코피를 쏟았다. 평소 하루 2번 정도 코피를 흘렸지만, 그날따라 출혈이 멈추지 않아 A씨는 집 근처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의사의 권유로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엿새 뒤, A씨는 늦은 밤 집 거실에 누워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한 달 뒤 숨을 거뒀다.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이었다.
● 한달 300건 넘는 배송…일주일에 하루만 휴식
A씨는 쓰러지기 전까지 동네 마트에서 3개월가량 배송 업무를 담당했다. 매일 점심·저녁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했으며, 쉬는 날은 일주일에 단 하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주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짜리 빌라나 주택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20㎏짜리 쌀이나 생수 묶음 등을 직접 짊어지고 계단을 올랐다.
배송 업무 외에도 마트에 들어온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정리 및 진열 업무도 A씨의 몫이었다. 그렇게 A씨가 배송한 건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300건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A씨를 잃은 아내는 지난 2020년 7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가 퇴사한 뒤 (1주일가량) 일하지 않으면서 휴식하던 중에 발병했고 퇴사 전 업무 부담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의 아내는 공단 측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사망이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재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날까지 만성적인 업무 부담을 겪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매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배송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트 측은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당일 문자를 보내 해고를 통보했는데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며 “A씨가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 1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며 “부당 해고로 인해 불안해했을 것으로 보이고 (1주일간 출근하지 않고) 휴식해 증상이 호전됐다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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