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중단해야”

인권위 “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중단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30 14:19
수정 2022-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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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국공립 고교 30% 휴대전화 수거·제한고등학교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광주·전북·전남 지역 32개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 교육감에게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 달라고 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광주·전북·전남의 국·공립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교 150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전체의 30%(46곳)였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곳으로, 수거 불응 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는 87%(26곳)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주요 이유로는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이 주를 이뤘다.

인권위는 광주와 전북의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려면 교육 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기숙사 내에서까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 시간 부족으로 다음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히도록 해야지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 방식이 아니라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으므로 좀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휴대전화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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