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해 24살 때 출국…18년 뒤 귀국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병역 피해 24살 때 출국…18년 뒤 귀국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30 17:38
수정 2022-08-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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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8개월
재판부 “미국서 모친 부양·간병”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끝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친 병간호 등의 정상 참작 요인이 있다며 형량을 줄여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급 현역 입대 대상자였던 오씨는 만 24세였던 지난 2003년 미국으로 출국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18년 동안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만 38세를 넘겨 병역이 면제된 지난해 귀국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에 머물며 어머니를 부양·간병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런 사정은 병역의 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유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정한 병역질서라는 병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국 후 미국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부양·간병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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