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4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했다.
그는 ‘돈이 많다. 나랑 놀자’며 꾀어내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는 인근 상점으로 이동해 잇달아 초등학생 C양(8)과 D양(9)을 같은 수법으로 꾀어내 유인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이미 같은 수법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연령이 매우 어리고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송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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