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근 CCTV 확인해 추적
![부천시 모처에 유기된 고양이. 나비야사랑해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8/25/SSI_20220825092012_O2.jpg)
![부천시 모처에 유기된 고양이. 나비야사랑해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8/25/SSI_20220825092012.jpg)
부천시 모처에 유기된 고양이. 나비야사랑해 제공
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키우던 반려묘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옆에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0시 7분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한 길거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옆에 이동장 안에 넣은 반려묘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고양이는 발견 당시 체내에 내장형 동물등록 칩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 고양이를 발견한 부천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유기자로 A씨를 특정한 뒤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줄 모르고 고양이를 키웠다”며 “1년 넘게 키우는 기간 동안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서 유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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