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001명 입건해 609명 기소
허위사실 공표 등 사범 810명 달해
이재명·최재형 등 의원 4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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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일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19대 대선 뒤 선거사범 878명을 입건해 512명을 기소하고 그중 16명을 구속했던 것에 비해 입건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은 19대 대선 당시 164명에서 20대 대선 810명으로 폭증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40.5%(81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단체·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 유형이 35.0%(701명)로 나타났다. 그 외 폭력선거 19.4%(389명), 금품선거 5.1%(101명)였다.
19대 대선 고소·고발 인원이 429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지난 대선에서는 1313명으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 벌어졌던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결과가 고소·고발의 남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거사범 기소율은 19대 대선 당시 58.3%였으나 이번에는 30.4%로 떨어졌다.
기소 인원에는 여야 국회의원 4명도 포함됐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확성기 등을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은 당원집회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가 6개월이라는 짧은 선거법 공소시효와 맞물리며 적잖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데다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300여건의 사건을 송치·불송치 결정하면서 이를 충실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향후 선거사범 수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초동수사부터 증거 수집, 법리 검토와 종국 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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