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뿌리고 홧김에 난도질…스토킹, 이래도 사적인 일인가요

휘발유 뿌리고 홧김에 난도질…스토킹, 이래도 사적인 일인가요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9-18 22:30
수정 2022-09-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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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1년… 범죄 흉포화

결별 요구에 집 찾아가 전화 협박
스토킹 처벌 경고에도 폭행 여전
“사적 영역 치부, 관대한 처벌 관행”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2022.9.15  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2022.9.15
뉴스1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이면 시행 1년을 맞지만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같은 참극은 반복되고 범죄 수법도 날로 흉포화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괴롭힌 A(30)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46분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20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공포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6일에는 전 연인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폭행한 50대 남성 C씨가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12일 오후 9시쯤 전 연인 D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폭행하고 D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개월 전인 7월에도 D씨를 폭행해 불구속 송치됐고, 경찰로부터 ‘다음에 또 접근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D씨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PC방 흡연실에서는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랐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11일 강원 원주의 한 찻집에서 E(61)씨는 결별을 요구한 동년배 여성 F씨와의 말다툼 중 흉기로 F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E씨는 주변의 제지에도 쓰러져 있는 F씨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 갔고, 범행 뒤 찻집에서 100m 떨어진 모텔로 옮겨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오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씨는 최근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응급조치 기간이 영국은 최소 2년인 반면 한국은 1개월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가해자가 응급 조치를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제재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스토킹을 개인 간 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하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2022-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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