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상정보 공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포토] ‘신상정보 공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입력 2022-09-19 17:04
수정 2022-09-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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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애초 전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무겁다.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건의 피의자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이석준,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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