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가 살인을 저질렀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이번에는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을 불렀다는 이유로 재소자 2명이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이 터져 가해 재소자 둘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19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개월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6시 40분쯤 공주교도소에서 같이 방 재소자 C(29)씨가 안경이 사라졌다며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이 다녀가자 “왜 교도관이 오게 비상벨을 눌렀느냐”고 따졌으나 대답을 하지않자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비상벨 문제를 트집 잡아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고 하면서 직접 만든 둔기로 엉덩이와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튿날 오전 오전 8시 50분쯤 C씨가 화장실 앞에서 다리를 쭉 펴고 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미결구금 상황에서 재판을 받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기 전인 미결구금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징벌방에 갈 짐을 미리 싸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 발생 2개월 후 공주교도소에서는 무기수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사건이 터졌다.
무기수 이모(26)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같은 방 D(19)·E(27)씨와 함께 감방 동료 박모(당시 42세)씨를 폭행해 살해한 것이다. 이씨는 박씨가 출소 세 달을 남기고 이감해오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권투 연습을 한다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 폭행했다. 또 협심증을 앓던 박씨에게 20여일 간 약을 먹지 못하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박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밤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자신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러온 남성(당시 44세)의 머리를 둔기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D·E씨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것 말고도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페트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짓을 자행했다. 검찰은 “권투 챔피언을 지낸 같은 방 재소자가 출소하자 이씨가 ‘감옥의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지난 7월 “이씨가 무기징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또다시 짓밟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의 무용함이 한몫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D·E씨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6시 40분쯤 공주교도소에서 같이 방 재소자 C(29)씨가 안경이 사라졌다며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이 다녀가자 “왜 교도관이 오게 비상벨을 눌렀느냐”고 따졌으나 대답을 하지않자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비상벨 문제를 트집 잡아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고 하면서 직접 만든 둔기로 엉덩이와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튿날 오전 오전 8시 50분쯤 C씨가 화장실 앞에서 다리를 쭉 펴고 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미결구금 상황에서 재판을 받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기 전인 미결구금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징벌방에 갈 짐을 미리 싸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주교도소.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무기수 이모(26)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같은 방 D(19)·E(27)씨와 함께 감방 동료 박모(당시 42세)씨를 폭행해 살해한 것이다. 이씨는 박씨가 출소 세 달을 남기고 이감해오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권투 연습을 한다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 폭행했다. 또 협심증을 앓던 박씨에게 20여일 간 약을 먹지 못하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박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밤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자신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러온 남성(당시 44세)의 머리를 둔기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D·E씨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것 말고도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페트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짓을 자행했다. 검찰은 “권투 챔피언을 지낸 같은 방 재소자가 출소하자 이씨가 ‘감옥의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지난 7월 “이씨가 무기징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또다시 짓밟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의 무용함이 한몫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D·E씨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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