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 맥주’ 허위광고로 재판행…검찰, 어반자카파 박용인씨 기소

버터 없는 ‘버터 맥주’ 허위광고로 재판행…검찰, 어반자카파 박용인씨 기소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1-02 12:39
수정 2024-0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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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 홍보한 기획사와 제조사 대표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기도 한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소셜미디어(SNS)와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 버추어컴퍼니가 출시한 뵈르(BEURRE·버터) 맥주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흥행했으나, 실제로는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8조는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버터향 맥주’, ‘뵈르향 맥주’란 제품명을 사용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서울식약청은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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