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비 최대 70%, 2년간 100억원
8일부터 한달간 중소·중견기업만 대상 공모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에 총 1202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탄소포집 설비. 환경부
환경부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장의 감축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설치(탄소무배출)와 폐열회수이용·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 등이다. 공정 및 전력·연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된 설비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별로 최대 2년간 60억원, 업체별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산업단지 열공급업체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연료전환사업은 최대 3년간 3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배출권 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차등화된다.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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