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1㎡당 기준액, 6월부터 과세 적용
2년 연속 ‘롯데월드타워’ 178.5만원1개 빼고 30위권 전부 서울 오피스텔
부산 ‘센텀뷰라움’ 29위…129.4만원
전체 기준액 5% 하락…부동산 침체 영향
기준액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1만원씩 올라
주거 82만원, 상업 81만원, 공업 80만원
“더 올렸어야 하나 세 부담 고려 최소화”
잠실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타워 제공
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과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 지방세 과세 반영은 오는 6월부터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은 178만 5000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에도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기준액은 지난해 182만 9000원보다는 2.4%(4만 4000원) 하락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 1000원으로 2위로 역시 지난해(171만원)보다 소폭 내렸다. 이어 종로구에 있는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 4000원으로 지난해(160만 3000원)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액의 상위 30위권은 부산 지역 오피스텔 한 곳을 빼면 전부 서울 지역 오피스텔이 싹쓸이했다.
지방 오피스텔 중에 유일하게 29위를 차지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센텀뷰라움’은 129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3단계 상승했다.
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정도 인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실거래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씩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지방세에 반영되는 고시 시행일자는 올해 6월 1일이다.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6월 1일에 최종 결정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에서 조회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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