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먹으려 도살 시 최대 징역 3년”…‘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개 먹으려 도살 시 최대 징역 3년”…‘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09 07:21
수정 2024-01-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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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9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9 연합뉴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 10명 중 9명 “개고기 안 먹는다”국민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23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은 93.4%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도 조사 결과(88.6%)에 비해 4.8%p 증가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응답자 1889명을 대상으로 먹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응답 비중이 53.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사육·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8.8%),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7.1%), ▲맛이 없어서(5.0%),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3.9%) 등 순이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은 결과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2.3%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조사 시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72.8%로 나타난데 비해 9.5%p 증가한 수치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개를 더 이상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시민들은 개식용 종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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