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10년 전 지금의 남자친구와 대학에서 처음 만난 뒤 3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는 여성 A씨.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준비 기간은 6년간 이어졌다.
A씨는 공시생 시절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했지만, 부모님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태도는 수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항의의 뜻으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A씨를 부추겼다.
A씨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법적 부부가 되면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덜컥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저지른 뒤에는 부모님이 충격받으실까 봐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혼인신고 후였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남자친구는 아직도 공시생 신분으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공부를 등한시했다. 이별을 결심한 A씨는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 신고하면 무효가 된다던데, 저도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교제 중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혼자 작성해 상대방 신분증과 도장을 임의로 가져가 혼인신고를 마치는 경우 ▲혼인신고 당시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지능을 결여해 의사결정능력과 판단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등에 한한다.
박세영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본인과 남자친구 모두 혼인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으며 혼인의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며 “혼인신고를 단순히 부모에게 시위하려는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당사자 간 혼인이라 할 수 있어,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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