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살인 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준사기 등의 혐의로 모텔 운영자 조모(44)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모텔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하던 김모(33)씨를 종용해 지난해 11월 12일 자신과 갈등을 겪던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부터 김씨가 모텔과 주차장 관리 등을 했는데도 3년 4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월세를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2022년 9월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공공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던 중 인근 건물주이자 주차장을 임대하던 유씨가 사업 추진과 조합장 선출을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조씨를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김씨에게 복면, 우비, 칼 등 범행 도구를 구매하게 하고 범행장소, 유씨의 동선 등을 알려줬다. 이후 김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11월 12일 건물 옥상 사무실로 출근한 유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조씨는 2019년 5월쯤 가족에게 버림받고 쉼터 등을 떠돌아다니던 김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이라며 “너를 위하는 사람이다”고 심리적 지배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지속적 이간질로 김씨가 유씨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조종하고 살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는 허름한 주차관리 부스에서 살며 조씨 모텔과 주차 관리 등 일을 했지만 급여를 받지는 못했다. 오히려 조씨는 김씨가 장애인 수당 80만~9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방값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