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 집행유예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 집행유예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17 10:30
수정 2024-01-17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5 뉴스1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5 뉴스1
대마 상습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34) 전 녹색당 공동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김 전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해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2월 사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