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뉴스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서 교육감 항소심 판결을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앞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을 근거로 재판부에 서 교육감의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당시 전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당시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최근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2일 전북도교육청과 서 교육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서 교육감 처남 유 모 씨를 위증 교사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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