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실적 따져 회계직 여성 승진 막아… 중노위 “간접차별 시정”

영업 실적 따져 회계직 여성 승진 막아… 중노위 “간접차별 시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24 03:25
수정 2024-01-2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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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A사에 승진 재심사 명령

영업 안 하는데 매출량으로 평가
인사평가 점수 높았는데도 밀려
비슷한 시기 입사한 남성은 진급
사업주 “고급 관리자 역량 부족”
중노위 “드러나지 않아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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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가 충족 불가능한 기준을 빌미로 승진 여부를 판단했다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서울신문DB
중앙노동위원가 충족 불가능한 기준을 빌미로 승진 여부를 판단했다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서울신문DB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직원에게 영업 실적을 따지는 등 애초 충족 불가능한 기준을 빌미로 승진 여부를 판단했다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유리천장’ 논란 때마다 단골 레퍼토리처럼 나오는 ‘역량 부족’을 사측이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노위는 지난달 5일 여성 직원 2명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기계제조업체 A사 사업주에 대해 60일 이내 승진 심사를 다시 진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동쟁의조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적 기관이다. 앞서 2022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 지난해 9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여성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기업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A사는 1000여명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으로, 국내사업본부는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과 세무·회계 등 ‘영업지원직’으로 나뉜다. 신청인들은 영업지원직 소속으로 지난해 과장급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다. 승진자 2명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다. 신청인들은 사측이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3년간 인사평가 점수가 승진자보다 높았고 직급 직무 기간도 길었다고 했다. 반면 사업주는 “입직 경로와 업무 확장성 차이 등으로 고급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초심을 맡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의 직무상 차이를 들어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조사 결과 A사의 승진과 관련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남녀에게 같게 적용되지만 이번 승진 심사 과정에서 ‘간접차별’이 확인됐다. 직접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이 달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과 채권점유율을 승진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이 승진했다.

A사의 ‘유리천장’도 확인됐다. 2022년 6월 기준 남성이 88%, 여성이 12%였지만 과장급 이상만 따지면 남성이 97%였다. 2019~2023년 과장급 승진자 53명 중 여성은 3명뿐이다. A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별에 대한 첫 시정명령”이라며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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