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4억 가로채 피해 임차인만 50명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에서 44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70대가 구속됐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나주혁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 50명의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내놓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99채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계약 만기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A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알고도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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