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률 96.1%에서 57.1%
치안성과지표 삭제…“지나친 인권 배척”
경찰청
경찰청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최근 경찰 내부게시판에 ‘적극적 법 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 기능 업무개선 성과 분석 결과’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지난해 8월 감사 기능 업무 중 적극적 법 집행의 저해 요소로 지적된 3가지 항목의 이행 정도를 점검한 결과가 담겼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항목은 ‘인권위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이다.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018~2022년 96.1%였지만, 지난해 8~12월은 57.1%로 떨어졌다. 불수용 사례로는 피켓 시위를 하는 금속노조 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직무교육 권고 등이 언급됐다.
감사관실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지를 본청 차원에서 검토했고 그 결과 관행적인 권고 수용 사례가 대폭 줄었다”며 “올해 치안성과지표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에 대한 정량지표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를 법 집행 저해 요소 정도로 여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반기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인권에 대한 지나친 배척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다른 기관에 권고할 때 업무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그런데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전혀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자랑처럼 홍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