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49인 사업장서 중대재해법 시행
노동부 장관 “음식점이나 빵집도 적용 대상”
“법 유예 위해 영세상인 볼모로 삼지 말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장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법 시행 대비가 어려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업종을 언급하면서 중처법을 악법으로 몰아간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안전이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며 “중처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최종환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 실장은 “법을 유예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 영세상인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손익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지금도 빵집이나 식당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처벌받는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무거운 처벌을 유예해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유예기간 동안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신경 쓰지 않다가 엉뚱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뒷전이었다”며 “법 시행이 확정된 만큼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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