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인 A씨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강등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18일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 후보자였던 A씨는 주택 2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했다.
이듬해 인사에서 A씨는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적법하다고 봤다. 경기도가 제출받은 보유 주택 수 자료를 인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다주택자임을 숨긴 것이 승진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강등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주택 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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