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성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친구 사이이던 A씨와 B씨의 범행 당시 나이는 각각 17·16세였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당시 15세)씨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수사는 2009년 C씨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수사가 재개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A·B씨를 재판에 넘겼다. 2008년 당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으나,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기소되어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발생이 15년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