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 멍키스패너 습격당해…안 죽었다고 15년 형이라뇨”

“전 남친에 멍키스패너 습격당해…안 죽었다고 15년 형이라뇨”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3-04 09:57
수정 2024-03-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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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일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징역 15년 형에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네이트판 캡처
지난해 3월 2일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징역 15년 형에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네이트판 캡처
전 연인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이 “이해할 수 없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3월 2일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의 언니인 A씨는 “이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 목숨 걸고 용기 냈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A씨는 사건 당일을 떠올리며 “병원에 도착한 뒤 제가 동생을 먼저 마주하기도 전에 본 건 피가 잔뜩 묻은 사원증과 옷가지였다”며 “동생의 상태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여러 자상으로 출혈이 너무 심했고, 동생은 헐떡이는 호흡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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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일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3월 2일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에 따르면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채무 문제로 헤어짐을 요구받자 사건 당일 2주 전부터 스토킹했다. 가해자는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는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멍키스패너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동생은 피를 철철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비명에 달려 나온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범행은 너무 대범하고 잔인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의 부모와 경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부모에게는 “우리 아들은 칼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다. 아들 기분 풀리게 ○○이(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면 안 될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아들 잘못되잖아.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는 답이 돌아왔다.

가해자 측, 선처 탄원서 제출…징역 15년최근 진행된 2심 재판을 방청한 A씨는 가해자 측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10월 모 축제 행사장에서 ○○이와 그 가족이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었던 ○○이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하기도 하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축제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가해자 남동생은 “○○이 누나가 결혼식장 뷔페에서 밥을 뜨는 모습을 보았다. 건강한 모습으로 밥을 뜨는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 생각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재판부는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점,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며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 봐 벌써 두렵고 무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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