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범 혐의 확인 안돼
남현희. 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를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남씨는 전씨가 지난해 2월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사기 범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남씨는 전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범죄 수익으로 산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기도 했다. 다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남씨는 차량 등 전씨에게 받은 물건을 모두 반납했다.
남씨는 그동안 전씨와 만난 9개월간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남씨와 전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지만, 남씨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