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합헌”

헌재 “文정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합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3-05 18:02
수정 2024-03-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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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취지, 재산권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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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침해당한 권리보다 집값 안정 등 공익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임대사업자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시행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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