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 A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6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 A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조 간부 B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쯤 다른 간부 B씨와 함께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담장을 넘어들어가 연소탑(플레어 스택) 상부에 오른 뒤 점거한 혐의다.
이 연소탑은 불완전 연소한 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고 대기로 배출하는 굴뚝이다.
이들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 복직 등을 한국알콜 측에 요구하며 보름 동안 농성하다가 건강 문제와 협상 등으로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쯤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해왔다.